과천 포레드림 아파트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17일 과천시 과천대로1길 15 과천 포레드림 아파트를 과천시 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홍보 및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오는 9월17일부터다. 금액은 5만원.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2-2150-3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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