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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7월분 건보료 고지서를 받은 이들은 갑자기 크게 오른 건보료를 보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 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지만, 가장 불만이 큰 이들은 30세 이상 취업준비생들이다. 이들은 직장이 없어도 ‘자립이 가능한 세대’로 보고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형제·자매가 직장인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서 중증 장애인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직업을 갖거나 소득을 얻기 힘들어 건보료를 내기가 큰 부담이 된다며 장애인은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 재산 1억8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유지한다는 엄격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다고 건보료를 내게 하면 빚내라는 얘기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



 특히 연금 생활자들이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연금 생활자들은 집 한 채 있고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데, 연금에 매기는 건보료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공무원 연금 생활자인 최모씨는 연금액이 3400만원에서 9만원 초과되어 월 20여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억울해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보료가 월 59만원에서 93만원으로 올랐다며 "한 번에 60%나 올리는 게 정당하냐" 며 "상식 수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릴 예정이다. 아파트 등 재산 과표가 현실화되고, 2022년부터는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한 기준을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보료 폭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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