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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총 271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여유 있게 한국당 반대를 따돌렸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 장례가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국회인준표결에서 통과된 김선수 대법관이 26일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이 통진당 변호인을 지내고 헌재의 해산결정에 반발한 점을 들어 그의 인준을 반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도 침탈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비서로 보는 사람을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대법관의 도덕성에 문제를 삼으면서도 당론투표가 아닌 의원들에게 일임하는 자유투표를 했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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