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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하면 연상되는 것이 치과 냄새로 대표되는 프롬 크레졸 소독약과 아말감을 빼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말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치료비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수은과 은 주석의 분말을 믹스하여 충치가 생긴 부위에 메우는 충전 재료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수은이 들어가 해롭다니, 결합된 화합물이므로 안정된 상태로 봐야 한다느니... 결국 정부가 아말감 합금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 식약처는 아말감 합금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8일 15세 미만 어린이 또는 임산부 등에 아말감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치협 등 관련 단체에 발송하였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미국 식약국(FDA)과 유럽(EU)이 아말감의 부작용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조치를 연이어 내린데 따른 조치로 풀이 된다.

미국은 이미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올 7월1일부터 아말감 사용을 15세 미만 어린이나 임산부나 수유부 또는 유치치료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캡슐형 아말감 이외는 모든 아말감 제품을 사용중지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치 치료 시 아말감을 레진과 같은 심미성 충전재보다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치과치료 시 복합레진을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기에 부작용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임산부나 수유부 등 아말감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는 환자는 여전히 보장범위에서 제외돼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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