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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천시,  홈페이지 캡처 



과천시는 17일 별양상가로 상가 인근 보도 및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범위는 별양상가로 벽산빌딩·영덕빌딩 옆 보도(길이: 137m), 골든타워 옆 공영주차장 (별양동 1-27번지 일원)이다.

대상지역 안에 있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한다.


과천시는 “흡연 다발지역 중 금연환경에 취약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과천시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별양상가로에 설치돼 있는 흡연부스 모습.  이슈게이트  


17일부터 7월16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금연구역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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