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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인중개사들이 지난해 7월 과천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과천시 



과천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과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시민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021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174명에 명찰을 교부하고 관내 중개업소 172개소에 큐알 코드(QR코드) 스티커를 배포했다.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중개사의 이름과 사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돼 있어 의뢰인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과천시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된 큐알 코드 스티커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경기도부동산포털’으로 연결돼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무등록 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안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부동산 거래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우고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명찰과 QR코드 스티커 신청은 과천시청 열린민원과(02-3677-2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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