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에 대한 ‘영장불패’ 기록이 또 이어졌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검찰과 경찰,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 관세청 등이 샅샅이 뒤졌으나 한 명도 구속수사에 이르지 못했다. 올 들어 5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에서 기각하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정서법에 의존해 재벌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딸 조현민은 지난 5월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조 회장의 아내이명희씨는 2차례나 구속 위기를 피했다. 검찰지휘를 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31일 이씨에 대해 무려 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6월20일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조양호 회장은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7월6일 기각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현아(44) 전 부사장은 24일 2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겨냥해 올 4월 첫 압수수색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소환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태도가 좋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 도중 조사실을 뛰쳐나가고, 구매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밀수를 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2014년 12월 구속된 뒤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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