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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과천 집회건물 ‘용도변경 행정심판’ 기각
  • 기사등록 2024-04-01 14:10:10
  • 기사수정 2024-04-01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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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월 과천시별양동 이마트건물 9층 신천지과천본부교회가 텅 비어있다.  이슈게이트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이 과천본부교회 집회건물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 과천시가 허용하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신천지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과천본부 예배당으로 사용해온 과천별양로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지난해 3, 8월 두 차례 과천시에 접수했지만, 과천시가 4월, 10월 잇달아 불허하자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신천지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천지 교회가 소유하는 이마트건물 9층은 집회문화시설이고, 10층은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있다.  


과천 신천지교회는 2008년 2개 층 매입 후 합법적 용도변경 없이  교회로 사용해왔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과천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과 함께 7억5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내자 이 건물 9,10층에서 퇴거했다. 


과천시는 주민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갈등이 심화돼 공익에 해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천지교회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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