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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당연히 엄마가 내는 걸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남성은 육아휴직으로 직장에서 공백이 생길 경우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과 모름지기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인식은 옛말이 됐다.

게다가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직장인이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천463명으로, 작년 동기간 5천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천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 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3천93명으로, 작년보다 50.7%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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