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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5일 과천시청에서 열렸다.  이슈게이트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과천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이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시도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천시의회가 24년~26년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4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에 대해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경은 과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 결정 결과와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발표자인 서형원 별네트워크 대표의 의정활동비 지금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 발표를 듣고 방청인 질의 및 의견 제시로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공청회 개최 후 열릴 제2차 의정비 심의위 회의에서 반영돼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으로 확정된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20년째 동결된 금액이다. 

과천시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월 15일 1차 회의를 통해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공청회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질의응답을 한 시민 다수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발표자 서형원씨(5,6대 과천시의회 의원)는 “시의원들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바람직하게 쓰이도록 일을 해야 한다”며 “과천시 행정이 늘어난 만큼 시의원을 더 뽑았으면 좋겠지만 법이 정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시 행정이 커짐에 따라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시라도 행정의 범위는 같다.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봤을 때 20년간 동결한 활동비를 40만원 올리는 것이 과도하지는 않다”라며 “법 개정에 따른 상한선인 150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은 “기초의원은 당초 무임으로 출발했다”라며 “의정활동비가 적어서 역량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금전적으로만 의정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110만원도 과다하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보좌관이 있고 시의회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예산 등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바로 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0만원 인상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률로 봤을 때 파격적인 인상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주민은 “인상 찬반을 떠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공청회자리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적정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자료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찬성입장인 시민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가 직원 급여를 20년간 동결했다면 야박한 게 아닌가? 인상률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해 올려주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의원 의정비란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시의원들은 매월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월정수당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현재 9대 과천시의회 의원은 23년도 의정수당이 22년도에 비해 1.4% 인상된 월 249만2천410원을 받았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더하면 연 의정비는 4310만 8920원(월 359만원)이다. 


과천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액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9번째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수원시로 연 5278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으로 3650만원이다. 인근 의왕시는 4145만원으로 과천시보다 적다.


그동안 정액으로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입·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구성돼있었다. 

월 150만원이 되면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30만원, 보조활동비가 10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인상안이 150만원으로 확정되면 25년도 과천시의원 월 의정비는 400만원을 넘는 액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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