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근혜 ‘징역 32년’...형 확정 되면 98세까지 복역 - 특활비 6년, 선거공천 개입 2년 추가
  • 기사등록 2018-07-20 15:26:55
  • 기사수정 2018-07-20 17:04:01
기사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와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6년,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재판 결과다. 합산하면 32년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98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전직 국정원장들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활비를 전달했을 뿐 대가성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4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