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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70억 소송 패소’ 과천시의회 행정조사특위 무산
  • 기사등록 2024-02-01 13:19:59
  • 기사수정 2024-02-01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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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17일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소송에서 패소, 약 70억 원의 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과 황선희 의원은 과천시의회 행정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슈게이트   


 황선희·박주리 의원은 1일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했으나, 추가 찬성 의원이 없어 구성이 무산됐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즉 과천시의회 의원 세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황선희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주리 의원은 “배상금은 과천시 예산의 1%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과천시의 행정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실상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의 권한으로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은 “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선희·박주리 의원은 향후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0년 과천시는 민간업체인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채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A업체가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연 의원은 이와 관련, 1일 ‹이슈게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수슬러지 관련 최초 계약은 2010년, 정식 계약 체결은 2012년에 일어난 일이다. 여인국 시장, 신계용 시장, 김종천 시장, 다시 신계용 시장으로 이어져 12년이 넘는 동안의 과정이 있다”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 역대 의회에서도 회기 때마다 질의가 있었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여부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주요 문제점들은 파악이 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이 된 시점이 너무 오래돼 일에 책임이 있거나 주관한 공무원들이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을 위해 쏟아야 할 행정력과 에너지 소모에 비해 실질적 처분(징계), 실익이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파악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감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잘 살피겠다는 생각”이라며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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