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 반지하주택 문제와 관련, 건축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3월27일 시행되는데다 경기도가 관내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31일 과천시에 따르면 별양동 부림동 등 단독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신축 시 반지하주택을 금지하도록 반영돼 있다. 침수 등 예방의 필요성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엔 2000년 이후엔 신축 시 반지하주택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사도가 심한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져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앞서 문원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거실) 신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의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시 문원동 일대 반지하주택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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