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 공원·청계 마을 반지하주택 예외허용 조례 개정 검토
  • 기사등록 2024-02-01 11:23:24
  • 기사수정 2024-02-02 17:46:35
기사수정


과천시 문원동 공원마을 입구. 



과천시는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 반지하주택 문제와 관련, 건축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3월27일 시행되는데다 경기도가 관내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31일 과천시에 따르면 별양동 부림동 등 단독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신축 시 반지하주택을 금지하도록 반영돼 있다. 침수 등 예방의 필요성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엔 2000년 이후엔 신축 시 반지하주택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사도가 심한 문원동 공원마을과 청계마을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져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앞서 문원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거실) 신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의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시 문원동 일대 반지하주택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45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