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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이 전동기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과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 책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처음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사고한도액을 지난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 더 높이고,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총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시에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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