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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는 이달 1일부터 발급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하는 업무를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 보건소 전경.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나 급식시설 종사자 등은 필수로 건강진단결과서(폐결핵·장티푸스·피라티푸스)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민과 관내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한정해 운영해 왔으나,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에 따른 제한을 해제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민원실(02-2150-3803)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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