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총선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 규정은 지난달 28일 개정됐다.

개정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영상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및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된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부터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 등으로 구성된 감별반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는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45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