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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천5백건에 대해 총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억6천5백만원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임대사업자, 무선국 등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천시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45,000원)에서 5종(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폐업 시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면허기관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ARS(02-3677 -2586) ▲은행창구(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02-3677 -29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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