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살려주세요’ 외쳐도 작동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경기도, 239건 적발
  • 기사등록 2024-01-11 11:44:08
  • 기사수정 2024-01-11 11:47:38
기사수정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벨이 작동된다는 '안전한 화장실' 표시가 붙은 과천시 관내 건물의 개방화장실 입구.  과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과천시, "지난해 안심비상벨 90대 설치" 



과천시는 여성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청, 시민회관, 개방화장실 등 관내 공중화장실 59개소에 안심비상벨 90대를 지난해 12월 설치했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범죄예방 안심비상벨은 112경찰서와 연계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고 화장실 문 앞에 경광등이 자동으로 울림과 동시에 112경찰서 상황실에 현장 주소가 표시되어 경찰이 적시에 현장 출동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면 경찰이 즉시 현장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44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