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재산세 부담이 한층 커졌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 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로 소소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우선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보통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낸 소비자에게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KB국민 체크카드는 0.17%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NH농협 등 일부 카드사는 휴면 고객에 한해 2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면 2만원 상품권 같은 타깃 행사도 펼치고 있다.
신한 체크카드는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합산 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6, 10, 12개월 할부 시 일정 회 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네이버 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를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돌려 받는다.
우리 체크카드도 지방세 납부액의 0.2%를 캐시백해 준다.
우체국 체크카드를 쓰고 있다면 10만원 이상을 세금 내는 데 결제하면 5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선착순 1만명).
이밖에 광주은행 광주카드 수협은행 수협카드, NH농협카드, 전북은행 JB카드, 씨티은행 씨티카드 등으로 5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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