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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에서 바라다본 국회의사당.  이슈게이트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4월10일(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법 제93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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