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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원 10여명 의회 방청 '이례적'... “ 3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해달라” 요구



과천시노인지회 회원들이 4일 장수축하금지급조례안을 논의한 과천시의회 조례특위 방청석에서 시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가 추진하는 장수축하금과 관련, 이번엔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기존 100세 이상 50만원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을 90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추고 금액은 50만원 상향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90세-장수축하금 100만원’ 조례(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 이번 제280회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시의원들과 협의절차를 거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달았다.


기존 조례안에는 ‘주민으로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를 ‘주민으로서 3년 이상 시에 연속으로 거주하는’으로 변경했다. 


이 같이 거주조건을 강화한 것은 시의원들이 “위장전입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받기 위해 6개월여 정도 임시로 과천시 주소로 옮기는 경우를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4일 과천시사회복지과(과장 김선주) 에 대한 과천시의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위(위원장 하영주)에서 거주제한 문제가 불거졌다. 


과천시는 장수축하금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과천시노인지회와 경로당 회장단 등에서 과천시에 항의전화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과천시의원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항의한 사람들은 “거주제한을 6개월~1년 정도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축하금을 주면서 3년이상 거주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발에서 “수십년을 과천시에 살다 재건축 때 다른 도시로 이주한 뒤 다시 과천시에 전입했는데 장수축하금을 3년 동안 안 준다는 것은 너무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3년을 어떻게 기다리나”는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거주기간 적용을 두고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주연 의원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재건축으로 이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윤화 의원은 “ 과천시 능력으로 볼 때 기간 단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선희 의원은 “감사의 마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하영주 의원은 “서운하겠지만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추후 거주기간 제한의 변경여부를 재론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1934년생이 내년에 90세가 되는데 과천시에서 모두 570여명이며, 이중 거주기간 3년 미만은 129명이라고 밝혔다. 

거주기간 3년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129명은 내년에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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