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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과천시민으로서 3년 거주한 90세 이상 주민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90세 이상 어르신, 내년 신규 131명, 기존 446명  



과천시가 90세 이상 어른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개정안을 1일 개회한 제 280회 과천시의회정례회에 재상정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2년 도입해 처음 시행한 ‘100세-50만원 장수축하금’안을 ‘90세-100만원’으로 강화한 내용이다. 

거주 조건은 과천주민으로서 3년 이상이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수축하금을 지급 받은 장수어르신은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이 장수축하금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9월 과천노인회지회 회원들이 반발하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예산 얼마나 드나 ... 현재 인구 상 내년 5억7천여만원 지급 예상 



 지난 11월말 기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과천시에는 90세 이상 어르신이 446명 (100세 이상 9명 포함)이 거주한다. 내년엔 131명이 90세가 된다.  .


 따라서 이번에 장수축하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5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수축하금은 생애 1회 지급하므로 25년부터는 장수축하금 지급 총액이 줄어든다. 


11월 기준 88세인 과천 어르신이 168명이어서 그대로 생존할 경우 25년엔 모두1억6천800만원이 지급된다.


장수축하금은 장수수당과 별개다. 

과천시민 80세 이상은 현재 매월 3만원씩(연 36만원) 장수수당을 받는다. 



야당과 시청 입장..."과도한 현금성 복지" vs " 과천시 기초연금 지급률 낮아 보완 필요"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제278회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의 90세-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하고 4억3천1백만원의 추경안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과천시의 90세 장수축하금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과도한 현금성 복지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 


과천시는 과천시 주민들의 특수성을 들어 합당한 복지라고 주장했다. 

즉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최대 32만원) 수급률에서 전국 (70% 선) 경기도(62%)에 비교해 과천시는 높은 주택 공시지가로  28.6%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수축하금 지급으로 무너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과천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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