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의회는 1일 과천시 회계과(과장 김수은)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하영주)에서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주연 의원은 “과천시청사가 지은 지 오래됐고 직원이 늘면서 여기 저기 땜방식으로 사무실을 늘리고 있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수은 회계과장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의원, 공무원, 시민들의 공감대 조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절차를 밟아가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때문에 과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사전 작업 후 협의를 통해 추경안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일반회계 예산 1% 이내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예상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검토되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10~20년 이상 적립이 필요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새로운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사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고 했다.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살펴보면



과천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건축비,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과천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43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