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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단속카메라 개념도.  과천시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갈현삼거리 신설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4곳에 12월 중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륜차는 번호판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갈현삼거리 신설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이다. 


특히, 일반 차량 및 이륜차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되므로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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