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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43대, 내년에도 39대분 신청받을 계획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말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전력 효율은 높지만,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저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246만원~332만원)를 지원한다. 총 43대분에 대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39대분에 대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건강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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