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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내달 1일 제280회 정례회를 열어 19일까지 과천시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과천시의회(의장 김진웅)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주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4건을 심의한다.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예산대비 380억 4천109만원 증가한 4천961억 3천58만원이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0억 5천173만원 증가한 5천247억 2천892만원이다.


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영주)을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24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윤화)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진웅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출된 본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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