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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는 16일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직 제명에 따른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슈게이트 



국민의힘 소속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직 제명에 따른 보궐선거(과천 가선거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9대 과천시의회는 추가 제명 등 궐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의 구조로 유지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문원동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과천시의회 윤미현 전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보선 불실시를 결정한 배경은 공직선거법 상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다 서울 마포구 등 기초의회에서 제명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돼있어, 보궐선거를 안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정에 앞서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시의회에 보선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명 중 야당 의원 등 3명이 실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윤미현 시의원 징계건은 지난 7일 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과천선관위는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곧바로 시의회와 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내년 4월10일 총선일에 실시키로 확정된 광역시의회 보선은 9곳, 기초의회는 12곳이다. 대부분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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