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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마장 입구. 지난 10월 경마가 끝나는 오후 정문 맞은편 뿐 아니라 정문 좌우에도 술과 음식을 파는 노점이 열렸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건설과(과장 신승현)는 지난달 31일 제27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황선희)에서 렛츠런파크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혔다.


우윤화 의원은 “불법 노점상, 불법적치물, 관내유도구역정비사업 중점관리 대상으로 경마가 열리는 날 렛츠런파크 앞 포장마차가 불법 도로 점유, 오수 방류, 환경 미관 등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며 해결책이 없는지 질의했다.


신승현 과장은 “경마장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현재는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돼 있다. 도로도 마찬가지다. 계도 차원에서 점검은 한다”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관리권이나 보상자체를 LH가 진행했기 때문에 지구계획승인이 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노점행위 9개 정도가 있는데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게 최선”이라 답했다.


이어 “만약 과천과천지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불법 노점상은 도로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든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 내부에서 영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구지정이 돼 보행자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 덧붙였다.


우윤화 의원은 “주말 대공원 둘레길을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경 써 달라”며 “영업을 하실 수 있지만 도로점유 부분에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별양동 주민은 “주말 경마가 끝날 때 쯤 렛츠런파크 정문 앞을 지나다 보면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정문 옆 인도에서도 노상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식탁을 놓고 손님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계도와 함께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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