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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공공3부지 매매계약서... “일시불로 납부, 할인은 얼마?”
  • 기사등록 2023-11-01 21:02:21
  • 기사수정 2023-11-02 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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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과 과천시 김수은 회계과장(오른쪽)이 31일 과천 지정타 공공부지 매매대급 납부방식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과천시인터넷방송캡처 



31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계과 업무보고에서 윤미현 의원은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매매 계약서에 대해 질의한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3부지 매매계약서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갈현동 500-3번지에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매한 계약서에 따르면 사용가능 시기는 23년 12월 31일이며 매매대금은 21년 9월 30일 납입한 것으로 돼 토지사용시기를 2년 미뤄져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일시금으로 매매 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돼 있다”며 “ 맞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매매대금을 일시 납부하고 토지사용 시기를 2년 후로 미뤄서 계약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계약이 통상적인 계약인가요”라고 따졌다. 


과천시 김수은 회계과장은 “계약관련해서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지정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해 공공용지가 확정됐고 공공1과 공공3은 21년도에 매입완료했다”라며 “확인해 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공공용지의 경우는 일시불로 계약하는 것이 LH 내부규정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 방법 가운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매도인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선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인율을 무엇으로 정했고 얼마를 할인 받았냐”고 질의했다.


김 과장은 “자세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확인 후 서면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연 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연 6.5% 적용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할인받을 이율은 없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 매매대금을 납부한 것과 사용 시기 23년 12월 31일까지 지연손해금 6.5%를 계산했더니 7천 여만원의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이율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할인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계약서가 과천시에 상당히 불리한 계약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계약서에 납부한 매매계약금이 할인된 금액인지 토지매입비인지 확인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율이 몇 %인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회계과장은 “그 당시 매매를 하는 것이 LH와 관련부서가 협의해 진행됐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21년도에 진행된 상황이라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갈현동 500-3지번은 47번 우회도로 건설 현장 사무실이 세워져 있다. 사용 중인 것을 알고 있나”라며 “사용가능 시기와 잔액을 납부하고 난 뒤 토지사용권한이 과천시에 오게 되면 토지사용 임차료를 받을 수 있냐,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과천시 김 회계과장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윤 의원은 “ 임차료를 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회계과와 신도시조성과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조성과나 회계과에서 걸러지지 못했고 이를 결재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간과하고 결재했다는 것이다.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토지매매계약이 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회계과는 1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아직 확인 중에 있다”며 "윤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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