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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내 법정서 과도하게 감정이입하다 판사에 제지 - 김씨측 "가상 스토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
  • 기사등록 2018-07-13 18:26:34
  • 기사수정 2018-07-13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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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김지은(33)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법정에 안 전 지사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씨는 김씨가 비서직을 수행할 당시 안 전 지사에게 과도하게 사적인 감정을 담아 행동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적 평가는 자제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부인 민씨는 김씨를 두고 “남편에게 달려올 때 볼에 홍조 띤 애인 만나는 여인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씨는 처음 본 날을 떠올리면서 “매일 문 밖으로 배웅하지는 않았고 7월 말 중·하순에 한 번 나갔었다”면서 “그날 김씨를 처음 봤는데 (남편에게) 달려오면서 ‘지사님~’이라고 하는 걸 보고 볼에 홍조를 띤 애인 만나는 여인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판사는 민씨 말을 끊으면서 “당시 느낌을 자세히 말 할 필요는 없다”고 제지하며 “봤던 내용을 사실 관계 위주로 진술해달라. 할 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평가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민씨는 ‘상화원 사건’도 언급했다.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 부부가 중국 대사를 접대하기 위해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에 묵었을 때 김씨가 새벽 4시경 두 사람을 침대 발치에서 지켜봤다는 것이다. 민씨는 “그날 (김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민씨는 “잠귀가 밝은 편이다. 나무 복도였는데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면서 “(김씨가) 문을 아주 살그머니 열더라. 발끝으로 걷는 소리가 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황해서 돌아누운 뒤 실눈을 뜨고 봤다. 싱글 침대 2개였는데 (김씨가) 발치에 서서 내려다봤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김씨의) 상체가 기울어지더니 나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왜 저럴까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안 전 지사가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가 “아, 어”라고 한 뒤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민씨가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해보니 오전 4시5분이었다고 말했다. 민씨는 김씨가 그다음 날 오전에야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술을 깨려고 2층에 올라갔다가 제 방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고 사과했다”면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 안희정 민주원 부부가 지난해 3월 조계사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검찰은 반대신문을 통해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오랫동안 내려다본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민씨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씨를 돕는 여성인권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는 신문 직후 취재진에 문자를 돌려 민씨 주장에 반박했다.
전성협 측은 "김 씨는 안 전 지사 부부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당시 상화원에 있던 다른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게요'란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를 받은 김씨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대기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휴대전화는 평소 김씨가 들고 다니던 수행용 휴대전화로 착신이 전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협은 또 "김씨는 침실이 아닌 안 전 지사와 김씨가 머문 건물 1층과 2층 사이 복도에 쪼그리고 있다가 피곤해서 졸았고, (안 전 지사 방의) 불투명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후다닥 내려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협은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나선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가상의 스토리’가 도를 넘고 있다.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이 길을 가겠는가”라며 반박했다.

공판에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장시간 이어진 피해자 신문 이후 불안과 불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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