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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이슈로 자주 언론 보도에 올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청와대 인사개입 및 임사검증과 관련, ‘직권남용’을 두고 한겨레와 법적 공방을 벌인데 이어 기무사논란에선 조선일보와 공방을 벌였다.
 조 수석은 1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정수석실이 기무사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보고 받긴 하지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서면 메시지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13일 "기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사안 이외에 광범위한 군 관련 정보를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무사가 국방부장관에 보고하는 내용은 시차를 두고 거의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된다"라고 보도했다. '감찰 사안 이외'의 정보로는 ▲ 군내 동향 ▲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군 일반 동향까지 기무사를 통해 보고받는 것은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수석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4월 초보다 앞서 이미 문건(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알았을 수 있다"라며 "기무사 문건을 이미 보고 받고도 묵혀 두었다가 뒤늦게 문제 삼았다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테러·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라며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 최근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직권남용·월권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직권남용·월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9일 조국 수석이 하반기 지방정부·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는데,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지,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라고 응수했다.
한겨레는 9일 곽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한 데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인사 관련 특별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한정돼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조국 수석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응원'이란 근거를 내세워 피해갔다. 정부부처가 요청을 해와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이처럼 만기친람 하듯 청와대가 모든 사안에 개입하고 있어 ‘청와대정부’라는 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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