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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슈게이트


제 22대 4·10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가 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과천시는 15일 공고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안내를 했다. 


과천시는 “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11월12일부터 24년 2월10일까지다. 


대상자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이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전자우편(gccity@korea.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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