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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표결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표결 직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사법부 중립성 의문 ▲10억 원 이상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 ▲대법원장 대상 다면평가 순위 하위권 등을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 9월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공백 상태는 최소한 두달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선정해도 이달 국정감사 때문에 다음달에나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결 사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명의 각료급을 강행임명해온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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