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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건네받은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오는 20일 1심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중 12일 법정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전달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활비 27억원을 직접 수령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 도중 석방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한차례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한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 비서관들이 ‘국가안보 및 수사’ 등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특활비를 건네받아 국고손실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의 재정을 총괄하는 비서관으로서 은밀한 방법으로 계속 특활비를 지원받았다”며 “그 피해액이 32억원에 달하고 범행기간이 3년으로 오랜 기간이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달리 국고손실을 전부 방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관여 정도가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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