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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관 전경. 이슈게이트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천시 계획이 무산됐다.

과천시가 제출한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개정안은 20일 제 278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이주연) 표결에서 부결됐다. 우윤화 황선희 하영주 의원이 찬성했지만 과반이 되지 않았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시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 연령이 100세 이상이지만 90세 이상으로 낮추고 액수를 100만원씩으로 늘리자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과천시는 이번 시의회에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수정안과 더불어 4억 3100만원의 추경안을 상정했다.



과천시에는 100세 이상이 8명이고, 90세 이상은 8월말 주민등록표 기준 431명이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증가한다.

 90세로 낮추면 당장 지급해야할 장수축하금은 4억3000여만원이 필요하고 내년엔 120여명이 90세가 될 예정이어서 1억2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과천시 추계였다. 


박주리 윤미현 의원 등은 특위에서 “용처가 분명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과천시의 장수축하금 연령 하향 및 액수 상향 조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과도한 현금성 복지”라고 반대했다.


하영주 의원이 ‘90세-100만원안’ 대신 액수를 반으로 줄인 ‘90세-50만원 지급안’을 수정발의했지만 찬성 3명에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과천시는 80세 이상 주민에게 장수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장수축하금 인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의원들이 지적하자 과천시의 특수성을 들어 합당한 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최대 32만원) 수급률은 전국 70% 선이고 경기도는 62%에 이르지만, 과천시는 높은 주택 공시지가로  28.6%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과천시가 이같은 통계를 제시한 것은 과천시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적으므로 다른 시군에는 거의 없는 ‘90세부터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무너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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