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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토지주 환매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행정업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 과천시의 행정직무태만,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과천시 교통과( 과장 이병락)에 대한 제278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이주연)에서 과천시가 토지주들의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해 7천71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과천시의원들은 “과천시 행정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황선희 의원은 “과천시 공무원의 직무해태로 인해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한 것 같다”며 “그 중 하나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토지 환매권 배상”이라며 과천시에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병락 교통과장은 “ 더 이상 항고할 수 없다. 확정됐다. 이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과장 설명 등에 따르면 2005년 과천시 도시계획에 의해 과천동 남태령 양지마을 김 모씨 등 4인의 토지가 노외주차장으로 추진됐는데, 5년 이내 사업이 시행하지 못하면 환매권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하는데도 이 업무를 소홀히 해 토지소유자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시는 22년4월 1심 안양지원에서 패소했고, 이어 지난 5월3일 수원지법민사1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과천시는 원토지소유자 4인에게 지연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77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18일 이병락 교통과장에게 "과천시의 실수가 아니라 법위반"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이병락 교통과장은 소송패소에 대해 “과천시의 업무미숙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05년도 발생해 10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최소 3번 정도는 바뀌어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으로 경각심이 일어나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환매권 통지는 토지보상법 92조 2항에 나와 있고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할 여지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과천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많다. 이 외에도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물어 준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영주 의원은 “이 번 패소를 통해 연찬하는 기회가 됐다는 교통과장의 답변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기분”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업무 태만으로 시민들이 들으면 놀랠 일”이라고 무사안일주의 만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주연 의원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 세금 7700만원을 문다는 것이 맞느냐”고 이 과장에게 물었다.


우윤화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를 질의했고, 이병락 과장은 “특별히 들은 것은 없다. 공론화가 됐고 감사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세금이 나가는 것이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과천시는 과천환경사업소 슬러지 시설 손배소 2심에서 패소한뒤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손해배상 예상액 7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정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공익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원래의 소유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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