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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50만원’→‘90세/100만원’ ... 과천시 장수축하금 변경 논란
  • 기사등록 2023-09-15 16:10:58
  • 기사수정 2023-09-21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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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15일 과천시 김선주 사회복지과장에게 장수축하금을 90세에 100만원을 주려는 것은 과도한 선심성 복지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이슈게이트 



15일 과천시 사회복지과(과장 김선주)에 대한 제 278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이주연)에서 과천시 장수축하금 조례변경안의 타당성 혹은 신섬성에 대해 시의원별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과천시, 장수축하금은 생애 한 번...80세 이상 장수수당 월 3만원씩 지급



과천시는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내 9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100세 이상 장수자에게 5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90세로 기준 나이를 낮추고 액수도 1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과천시는 이번 시의회에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수정안과 더불어 4억 3100만원의 추경안을 상정했다.


현재 과천시 100세 이상은 8명이 생존해있다. 90세 이상은 8월말 주민등록표 기준 431명이다. 90세로 낮추면 당장 지급해야할 장수축하금은 4억3000여만원이 필요하고 내년엔 120여명이 90세가 될 예정이어서 1억2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과천시 추계다. 


현재 과천시는 80세 이상 주민에게 장수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90세가 되는 때 3만원 외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박주리 윤미현 “재정 악화 상황, 현금성 복지 안 돼” ... 하영주 “ 90세 하향에 찬성” 



박주리 의원은 "현금성 선심성 복지는 만들 때는 쉽지만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인용하며 장수기준 나이를 낮추고 금액도 두 배로 올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수립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천시는 이미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장려금, 효행장려금, 녹거노인 간병비 등 여러 형태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수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한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늦추고, 노인연령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장수축하금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장수축하금을 주는 곳은 과천시를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며 “일부 지자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장수축하금을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의원은 "시장 공약인 장수수당 인상을 정부서 반대해 어렵게되자 시장공약을 달성하려는 노력 아니냐, 어르신과 자녀들의 요구가 아니고 공약을 실천하려고 우회적으로 장수축하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라며 "어렵게 예산을 따왔다 하더라도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과천시와 윤 의원에 따르면 신 시장의 노인공약은 ‘장수수당 인상+ 추석맞이 감사효도비 신설’이었는데 둘 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규제에 걸려있다.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며 장수수당을 폐지하라고 감사원이 권고해 인상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추석 때 추석맞이 감사효도비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법적인 문제점이 생기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주연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중 “현금성 복지 관리방안, 재정분석 반영, 책임성 강화 추진” 대목을 제시하면서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점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하영주 의원은 “100세 이상 어른을 모셨는데 5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욕창패드 등 필요한 것이 많다”라며 “100세 이상이면 온전한 정신으로 본인을 위해 그돈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90세 하향, 축하금 상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보행기구, 침대 지팡이 등 물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시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타당성 동의 받아” 



과천시 김선주 과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승인받았다”라며 “사업목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동의받은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과장은 “군포시는 문화지원조례로 80세에 20만원, 90세에 20만원, 100세에 20만원을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남은 연령기준이 85세, 서울과 대전시는 90세”라며 연령기준 90세 하향에 대해서 옹호했다.

또 "65세 이상 기초연금(최대 32만원) 수급자가 경기도는 62%에 이르지만, 과천시는 28.6%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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