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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이 13일 제278회 과천시의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제출한 공용주택(관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천시의회에서 또 다시 보류조치됐다. 

이는 사실상 부결이어서 향후 과천시는 보유 중인 관사 54채의 매각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김진웅 의장)는 13일 개회된 제278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동의를 얻어 과천시가 이번임시회에 다시 제출한 공용주택(관사)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지난해말 임시회에서 보류조치된 관사개정안을 동시 상정했다. 


김 의장은 먼저 수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니 이의 없나”라고 물은 뒤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시의원들은 사전에 협의를 갖고 시민들 반대여론을 감안, 시청과 공무원들의 협조요청에도 부결시키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과천시가 제출해 시의회에서 ‘보류’조건으로 부결된 공용주택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면서 다시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사 54채 중 부시장 거주용을 제외한 53채는 매각 절차진행이 불가피해졌다.




과천시는 지난해 시의회의 보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체 관사 54채 중 아파트 5채와 다가구 주택 21가구를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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