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43)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인하대)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에 다니다가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인하대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게는 취득학점이나 평균평점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3학년에 편입하려면 4학기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조 사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조 사장은 인하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하기 전인 1997년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시켜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교육부는 “교환학생으로 수강해 취득한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시 기준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 부속 병원의 빌딩 청소 ․ 경비 용역비 31억 원 및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 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 원을 지급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천800만원을 손해 보는 등 '자녀 일감 몰아주기'도 확인됐다.
또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 4천만원 가량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