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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지정화감시원들이 14일 취사나 흡연 등 단속을 위해 관악산을 오르고 있다.  과천시


산지정화감시원 15명,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 단속



과천시는 여름철 피서 활동으로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 느는 가운데, 산림보호와 청정계곡 환경 유지를 위해 관악산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특히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향교계곡 옆 평상에서 술판을 벌이는 행위 등이 나타나자 이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다.

 산지정화감시원들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50만~2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관악산 내에서의 불법, 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계곡 내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는 매주 1~2건씩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악산을 찾는 많은 분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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