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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갈현(재경골) 공공주택지구 지정... "세대수 420호 축소"
  • 기사등록 2023-07-25 14:41:01
  • 기사수정 2023-07-25 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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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5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과천 재경골 모습.  이슈게이트 



1,270호→850호... 25일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41호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 세대수가 1,270호에서 850호로 420호 축소됐다”고 전했다. 

총 면적은 12만 9천664㎡이고 수용인구 계획은 1천381명이다.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과천시 신도시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과천시 " 세대수 축소 및 자족기능 확충 등 주민 민원 해소 위한 적극적인 행보의 성과"



과천시는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8·4 대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른 신규택지로 2021년 8월 25일 발표되었으나, 지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반대 및 사업 전면 철회 요구 등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며 “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재 차관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사업 전면철회 요구에 대한 민원과 고밀도 개발 등 지구의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세대수 축소 및 주민 재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또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토지이용구상(안) 전면 재검토(고밀도 개발, 주민 재정착 등)’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실로 세대수 420호 축소 등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주민 재정착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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