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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 이재명發 선심성 재난지원금 살포 차단 조례 개정
  • 기사등록 2023-07-19 17:51:03
  • 기사수정 2023-07-19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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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을 이재명 지사 당시인 2020~2021년 사이 1조 5천여억원이 재난기본소득으로 탕진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당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살포했다”며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에 한해 도지사의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이재명 전 지사가 지역개발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탕진해 기금의 본래 목적이던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은 23%에 불과했다”며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전 지사는 2021년 11월에는 2023년도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예산 2조여 원을 조기반환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김동연 지사 또한 올해 본예산에 세부 상환계획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금 살포성 정책은 당장은 좋아 보이나, 그 후폭풍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결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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