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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은 동의하지만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의무 폐지 합의처리 난항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이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소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의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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