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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보조금 받은 과천노인지회도 감사보고서 ‘패싱’
  • 기사등록 2023-06-10 12:46:45
  • 기사수정 2023-06-10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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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과천체육회에 이어 과천노인지회도 관련법령을 위배, 감사결산 보고서를 과천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가 들어서 있는 문원동 과천시노인복지관 건물.  이슈게이트 




두 단체는 과천시에서 연간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과천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과천시 관리부실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과천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단체의 결산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공문을 21년도 연말 각 과에 배포했지만, 22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는데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나 복무규정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보조금 단체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회계서류에 대한 투명성 높여야”




9일 제277회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박주리)의 과천시 사회복지과( 과장 김선주)에 대한 결산심의에서 황선희 의원은 대한노인회 과천지회( 위원장 강신태)의 결산감사보고서 미제출 문제를 다뤘다. 

황 의원은 앞서 과천체육회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해서도 “과천시의 관리부실” 문제라며 과천시에 추궁한 바 있다.


황선희 의원은 “대한노인회 과천지회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이상이다”며 “ 지방보조금 사업자로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과장은 “저희가 올해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몰랐던 사항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답했다.


2021년 7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됐다. 


황선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시행됐다는 공문이 과천시 각과로 공문이 나간 날이 2021년 12월 30일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21년 7월 보조금단체의 결산감사보고서 의무화돼 " 




김 과장은 “ (인사이동으로) 올해 알게 돼서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 좀 늦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 감사인을 선정해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받도록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황선희 의원은 “23년도 본예산에 감사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부족하다.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도 많아 보인다”며 “ 대한노인회 구성원 특성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본청에서 관리 감독할 것은 필요해 보인다. 노인회 구성 특성을 핑계로 하기에는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나하는 지적사항이 있다”고 과천시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감사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서 회계 서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달라” 며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시 "24년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용되면 투명하게 관리될 것" 



김 과장은 “시의회의 검사보고서 권고사항에 맡게 세심하게 챙기겠다. 24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우윤화 의원은 “투명하기는 하나 증빙서류가 준비 안 되고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보니 서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교육과 인지를 시켰다면 지적사항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회계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6월부터 중앙에서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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