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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 4연속 '영장불패' 기록 이어가 - 검경법무부의 완패
  • 기사등록 2018-07-06 10:07:45
  • 기사수정 2018-07-06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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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귀가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사기·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양호 일가의 영장불패

 조양호 일가에 대한 올 들어 4차례 구속영장은 한번도 법원 문을 넘지 못했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경찰과 검찰이 신청하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정황을 포착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도 합세했으나 구속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진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지난 5월1일 조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막을 올렸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조 회장의 아내인 이 전 이사장은 2차례나 구속 위기를 피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성으로 극단적인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31일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허경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4일부터 세관당국에서만 총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법원 판단으로 봐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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