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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위해 5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 초췌한 모습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2일 조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 아내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는 모두 구속을 피했다. 가장  조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초췌한 모습의 조양호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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