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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원, 신천지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9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23-05-10 16:46:43
  • 기사수정 2023-05-18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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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슈게이트


과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회에 다닌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은 아니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아닌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에 따라서는 후보자의 종교적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과거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CBS노컷뉴스 보도에 신천지 출신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면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신고로 윤 의원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검찰 "양형 부당" 항소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윤 의원에 대한 벌금 90만 원 선고에 대해 안양지원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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