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및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원룸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과천시는 최근 기초조사를 통해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73건을 확인하고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천시는 대상 주소지의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실시한다.
과천시는 전체 173건 가운데 4월 말까지 62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달 중 상세주소가 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은 111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3296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