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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사무실에서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천시의회 이주연 시의원은 2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실태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혁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장, 한은식 청렴조사팀장, 김지현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나 실제 적용하는 데 보완사항은 없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주연 의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규정까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천시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대표발의해 오는 6월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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