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단지 택배기사 집단시위 - “지상출입 허용해달라”...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2.3m, 단지 입구서 끌…
  • 기사등록 2023-04-15 15:34:09
  • 기사수정 2023-04-15 15:59:34
기사수정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불허하는 단지들에서 택배기사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저녁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7-2)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30여명이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14일 저녁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앞 노상에서 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 "차량 지상출입을 허용해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이날 집회는 입주민 투표 결과 '택배사에 이 아파트 단지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설정하는 안'이 최다 득표로 통과된 데 대한 항의였다.

택배노조원들은 실제 주민투표는 합의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면서, 'CJ택배 배송 불가 지역'을 제3안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넣어 투표한 것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해 11월 쯤 전국택배노조는 배송이 이뤄지는 일정 시간만이라도 택배 차량이 지상을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아파트 입대의와 CJ 택배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지하 1층 무인 택배함 설치와 탑차 지상출입 부분 허용 안을 제시했다. 

입대의는 2개의 안에다 자체안으로 'CJ 택배 배송 불가'안을 3안에 포함시켜 투표에 붙인 결과 3안이 최다 득표로 통과됐다.


래미안센트럴스위트 택배 배송을 맡고 있는 한 기사는 “지상출입 부분허용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배달부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또 다른 택배기사는 “이 단지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던 단지”라며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단지에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시위자는 자신이 사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 출입구가 2.7m지만 일부 지역이 구조물에 걸린다는 사연을 안 입대의에서 지상 출입을 허용했다며 그 곳 주민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 안 하고 이 단지 입주민들만 자녀 사랑이 각별하냐며, 안전하게 다니겠다는 데 믿지 못하는 입대의를 원망하며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상 출입이 허용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며 택배 기사는 안전도 책임진다고 했다.


그러나 15일 택배물량이 많은 일부 동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출입, 배송이 되고 있어 택배중단이라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 '제한높이 2.3m'가 명기돼 있다.  이슈게이트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이다.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없어 택배차량이 단지 입구에 주차한 뒤 끌차로 이용해 각 세대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날 집회에서 택배노조원들은 쓰레기차, 이삿짐차량 등은 지상운행을 허용하면서 택배차량 운행을 막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조합원은 “쓰레기차, 이삿짐차량 등 화물차가 지상으로 다 다니는데 택배차량만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집 앞 배송을 원해 택배 기사 노동자는 끌차로 배달하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한 주민은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허용할 경우 많은 택배차량들이 드나들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 수거차량이나 이삿짐센터 차량과 택배차량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32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